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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이용정보 15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담당자   ㅣ  2020-09-11 오후 6:09:41  ㅣ  조회: 1249

   

 

요새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나 이용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염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용정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11일 금요일 오늘 기준으로는 920일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주세요.



 





대중교통과 중, 고위험 시설 이외에서 과태료 부과가 1013일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코로나 19가 확진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개인의 의료비 부담 및 방역비용 청구 등의 제재가 가해지니 주의해주세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거나 일일 확진자수가 지금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경제에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재 착용 시 마스크의 면 쪽은 최대한 만지지 말아주세요. 손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손에 오염물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로도 비말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이될 수 있으니 코와 입을 꼭 모두 가려주세요.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에 따라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닐 코팅된 종이, 부직포, 면 등 재질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소각처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에서, 모임 내내 마스크를 쓰고 함께 다과를 나누어 먹는 시간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던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4150&ref=A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스크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성이 높은데 반해 마스크 착용 시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실내·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밀폐된 공간인 실내에서는 더욱 유념해주세요?

 

 

 

 

 

-교육복지과 이수진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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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1324645

    빨간색 숫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김영희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홍길동)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박철수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김영희)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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