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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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권익정보 4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담당자 ㅣ 2021-01-29 오전 10:16:53 ㅣ 조회: 668
   
최근 요양병원이나 생활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격리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을 위해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익정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설된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 주요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유형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가정방문 지원, 동반입소 지원,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지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에는 재가서비스와 외부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긴급돌봄 인력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이용하시는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코호트 격리되었을 때,
함께 격리되었던 돌봄인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시 대체 돌봄인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4종 긴급돌봄서비스제도를 꼭 이용해보세요.
이 외에도 일시적 돌봄부터 일상적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020년 권익정보 19탄’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 권익정보 19탄 바로가기> ‘일상부터 긴급까지, 서울시 돌봄SOS센터’
http://www.seoulnoin.or.kr/story/gallery_view.asp?idx=761&p_idx=714&pp_idx=735&tn=tblNews&p=2&keyword=권익&keyfield=subject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문의] 교육복지과 최현경 (02-622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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