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원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안내
장혜영
ㅣ 2019-05-27 오후 6:19:01 ㅣ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협박 등 소외시키거나 말과 행동을 무시하며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성폭력 등의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112를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공 : 서부경찰서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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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16-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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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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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16-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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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김영희16-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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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박철수16-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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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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