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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권익정보 4탄, 감염병예방법 위반 예시와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담당자   ㅣ  2020-04-28 오후 6:11:39  ㅣ  조회: 1871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발생률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주의하고 있다고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을 위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이번 노년기 권익을 누리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 4탄은 내가 지킨 약속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안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예시와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 누군가를 적발한다거나, ‘영장신청을 한다는 기사 등

이들을 포괄해 코로나 19관련 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19는 질병인데, 왜 법적 제재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 일까요?

바로 감염병예방법때문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이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감염병은 세균 등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보통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주의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누리고 실천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일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발생 현황을 뉴스와 재난문자로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확진 시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듯이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 어떤 내용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위에 해당하는 처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경우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역학조사란 감염병이 발생한 인과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 누군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을 확인하여 어디에서 전염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체류 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입국 시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망에서 벗어나고, 질문지에도 증상을 숨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

자가나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자와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

해당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측면 뿐 아니라, 개인이 치료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 되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실제 격리 치료시설, 즉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소해 치료할 것을 권고 받은 감염병 확진자가

입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감염병 확진을 받은 후 의사가 치료를 권고할 시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격리조치 등 강제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입원을 했다가 이탈한 경우나 자가격리 처분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입원이나 격리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사항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다보니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지인의 신고나 CCTV,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이외에도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속한 가구는 재난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격리 중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는데,

이를 거부할 시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있기 때문에 요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라 기존 법이 강화가 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명 한 명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주변에 예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봄과 동시에

스스로 해당 상황에 놓여 졌을 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어르신들이 국민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권익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교육복지과 이수진 02-6220-8593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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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13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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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홍길동)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박철수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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