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이야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복지과] 권익정보 15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담당자 ㅣ 2020-07-28 오후 4:41:04 ㅣ 조회: 657
   
근 몇 년 간 뉴스에서 지진 관련 피해 소식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매해 여름 찾아오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도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집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뉴스에서 지진과 태풍, 장마 관련 소식이 들려 올 때마다
‘우리 집은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소개와 보상 관련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더라도,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통 자연재해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세입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소액만 지급되는 데 반해서,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가입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와 보험사 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보험금은 꼭 동사무소나 보험사에 문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50㎡ 주택일 때 월 10,000원 안팎의 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적은 금액을 통해 자연재해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세요!
교육복지과 이수진 02-6220-8593
전체 : 1366 / 현재 : 9/152 페이지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