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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권익정보 26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은?
담당자 ㅣ 2020-10-20 오후 6:46:23 ㅣ 조회: 709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정밀한 방역 수칙은 계속됩니다. 일상이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법 제49조 및 제83조)’관련 법안이 시행되었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사전 고지 기간을 가진 뒤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권익정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예외상황으로 두고 세부 수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상황 외에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나 행사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지만, 몇몇 예외상황이 있으니 자녀나 손자의 결혼식, 혹은 공연 등 큰 규모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적발은 불시에 이루어지니 언제나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 더욱 유념해주세요.
집에서 가족과 생활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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