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이야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복지과] 복지정보 5탄, 어르신을 위한 세금공제 총정리
담당자 ㅣ 2021-02-02 오후 5:44:15 ㅣ 조회: 893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등등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세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세금공제입니다.
세금공제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세금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공제 내용을 알지 못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복지정보에서는 어르신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와 어르신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를 모두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어르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공제, 대상 속 어르신의 나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니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소득세 중, 어르신이 소유하신 주택 등을 처분할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공제가 이루어지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분이 소득세를 낼 때, 어르신의 의료비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시도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참고해주세요.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 공제 예시>
일반적으로 이자가 생기는 저축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이자에는 15.4%라는
세금이 붙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세금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싶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2020년 권익정보 11탄 ‘상속세 vs 증여세, 그 차이와 의문점’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 권익정보 11탄 ‘상속세 vs 증여세, 그 차이와 의문점’ 바로가기>
http://seoulnoin.or.kr/story/gallery_view.asp?idx=699&p_idx=655&pp_idx=673&tn=tblNews&p=1&keyword=상속&keyfield=subject
세금공제 혜택의 존재를 모르셨거나, 알고 있어도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어르신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존재하니 꼭 참고하셔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어르신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세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02-723-9988
<교육복지과 이수진> ☎ 02-6220-8516
[문의] 교육복지과 최현경 (02-6220-8500)
전체 : 1569 / 현재 : 2/175 페이지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