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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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복지정보 10탄, 어르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담당자 ㅣ 2021-03-16 오후 2:06:04 ㅣ 조회: 720
   
어르신들 중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도 경제적 사정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막막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여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복지정보에서는 어렵고 막막한 상황과 마주한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낯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법원에는 국선변호인, 세무서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법/세무 분야에 따라 다르니 어르신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을 부과하기 전 예정 단계에서 바로잡아달라는 요구
그렇다면 국선대리인은 누가 하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은 실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원 받은 사례입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르신께서는 언제든지 불복 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졌습니다. 행정심판 및 세무와 관련해 억울한 처분 사항을 받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문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히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신 어르신께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국세청] ☎ 126
[헌법재판소] ☎ 02-7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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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헌법재판소
[문의] 교육복지과 최현경 (02-622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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